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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24 2020고정1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경 횡성군 B 등 산지 5필지(B, C, D, E, F) 합계 1,507㎡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나무를 뽑고 땅을 일부 파도록 하는 방법으로 2m 이상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훼손지 구적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임야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