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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3056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94,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2, 5,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도배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창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복층 테라스하우스 96세대의 내장 목공사를 도급받았다.

3) 피고는 2017. 7. 20.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도배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86,098,080원에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7. 9. 15.경까지 위 도배공사를 완료하였다. 4) 피고는 위 테라스하우스의 입주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1,000만 원과 일당 2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 공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7. 10. 18.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9일간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배공사대금 중 52,053,250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6,294,830원[= 이 사건 도배공사대금 86,098,080원 추가 공사대금 1,000만 원 추가 공사 일당 225만 원(25만 원 × 9일) - 기지급 대금 52,053,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가 공사비 1,000만 원 부분은 원고가 도배 부분에 발생한 하자를 마무리하여 피고가 원청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미수금 180,680,000원을 지급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