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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0 2019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B ‘C’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하였으며,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