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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10 2012고단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경 강원 평창군 B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건축 중인 D과 장뇌삼 밭이 모두 나의 소유이다. 건축자재인 목재를 구입할 돈이 없는데, 나무를 사놓으면 돈이 많이 남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를 구입하여 되팔아 1년 후에 4,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나무를 구입하더라도 막연히 이를 되팔면 수익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특별히 매도할 곳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나무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표,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