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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4 2013노6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도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어린 딸이 있고, 원심에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경찰관과 합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