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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8705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25,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혁 등의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제화 등의 제조업 및 도소매를 하는 자이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판매한 피혁 및 부자재 대금 33,725,5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