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8705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25,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혁 등의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제화 등의 제조업 및 도소매를 하는 자이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판매한 피혁 및 부자재 대금 33,725,5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