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E에 소재한 빌라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3. 18.부터 2015. 3. 30.까지 근로 한 F의 2015년 3월 분 임금 2,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2015. 3. 18.부터 2015. 3. 27.까지 근로 한 B의 2015년 3월 분 임금 1,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 자인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