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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3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후배와 같이 시작한 바에 대한 후배 지분을 빼주어야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달 후에 바를 정리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바의 지분 정리용도가 아닌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하려던 것이었고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