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3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 09:38 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D 로 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10. 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로 체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의무보험 조회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