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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단207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일명 ‘오피걸’인바, 2015. 7. 14.경 손님으로 만나 연인관계가 된 피해자 C에게 “몸이 아파 응급실에 실려 갈 것 같다, 하루 쉬려면 업주에게 40~5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나 대출이 안 나온다, 돈을 빌려 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채무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17.경 D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그만두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49,227,17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빌렸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5. 7. 14. 성매매를 하고 있던 피고인과 손님으로 만나 2016. 1. 28.까지 연인으로 지내면서 피고인에게 42회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빌려준 사실, ②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여 속여서 돈을 주었으나 돈을 가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