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98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17. 2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식탁 위에 올려 둔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E)를 손으로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8. 18. 04:18경 북구 F에 있는 “G 노래방”내에서 그곳 실장인 피해자 H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은 후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절취한 위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술값 등 명목으로 30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99,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탁자 위에 있던 맥주컵이 엎어질 것 같아 치우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양 손으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 탁자 손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