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370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8. 7.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5.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차임 450,000원(2016. 5.에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임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인 2016. 6.부터는 임대차보증금 3백만 원, 월차임 4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 2,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임대차기간 2017. 5. 6.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2016. 8. 7.부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기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권행사에 따라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2. 9.경 해지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8. 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