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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9.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203-1 산성 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