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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1 2020고단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17세)와 C은 예전에 피해자가 C의 친구를 때린 것과 관련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말다툼으로 이어져 주먹다짐을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와 C은 2020. 8. 4. 00:15경 동해시 나안동 전천생활체육공원 터널 안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C은 1년 선배인 피해자가 위 장소로 친구들과 함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친구인 D, E와 함께 위 장소로 왔고, 피해자는 다른 일행들 없이 혼자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과 F, G은 피해자와 C이 싸움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싸움을 구경하기 위해 위 장소에 가게 되었다.

G은 2020. 8. 4. 00:3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이 졌다, 그만 때려라”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C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정도 때렸고, D은 같은 날 00:37경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때렸으며, F는 같은 날 00:37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째려보듯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정도 때리고, 발로 약 2회 정도 다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1경 피해자가 바닥에 침을 뱉고 째려보며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오른손에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8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