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1. 22:04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등대자동차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