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32564
공유물분할
주문
전북 진안군 E 전 2,18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전북 진안군 E 전 2,18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