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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32564

공유물분할

주문

전북 진안군 E 전 2,18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