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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및 횡령 피고인은 2012. 6. 14.부터 같은 해 12. 3.까지 김해시 H에 있는 I 운영의 J자동차상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자동차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위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자동차매매중개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J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 K로부터 그의 소유인 L 그랜저 승용차 시가 1,200만 원 상당에 대한 매매계약중개를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M으로부터 개인적으로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매매를 위탁받고 그 자동차를 팔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위 승용차를 업무상 횡령하고, 현금 2,680만 원을 횡령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범행방법 1 2012. 11.하순 부산 해운대구 이하불상 K 자동차 판매를 부탁받고 그랜저 승용차 1대 시가 1,200만원 상당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1,200만원을 빌리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업무상 횡령 2 2013. 1. 23 김해시 상동면 I 자동차 판매를 위탁받고 자동차를 팔아 보관하던 판매대금 2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3 2013. 5. 20.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K 자동차를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받은 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2013. 5. 29. 상동 K 자동차를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받은 2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4 2013. 6. 5. 김해시 내덕동 N 자동차 판매를 위탁받고 자동차를 팔아 보관하던 판매대금 27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