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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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게 8,800,000원을 2014. 12. 19.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27.(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피고는 다단계 방문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미라클라이프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투자자인 원고가 남편 등과 함께 회사 사무실을 5일 동안 점거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 등은 피신하고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던 피고에게 심한 욕설 등을 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해 또는 이를 견디지 못하여 위 1항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위 확인서에 적힌 내용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원고도 당시 이를 알았으므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피고가 이를 취소했으므로 효력이 소멸했다.
나. 판단 원고가 다른 일행과 함께 피고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위 확인서를 작성ㆍ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확인서의 내용이 피고의 진의가 아니라거나 원고 측의 강박에 의하여 표시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정황이나 증거는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