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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나201234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면 11행의 “647/650 지분”을 “637/650 지분”으로 고친다.

3면 하단 6행의 “I 임야 733㎡ 중 각 695/1390 지분”을 “J 임야 855㎡ 중 각 829/1710 지분”으로 고친다.

3면 하단 1행의 “마쳐주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부터 4면 1행까지의 부분을 “마쳐 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2. 5. 8. 피고 앞으로 액면금 4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는 2012. 5. 8.부터 2013. 4. 9.까지 사이에 보은건설의 계좌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면 6행의 “38㎡”를 “38㎡로”로, 같은 면 하단 6행의 “앞으로”를 “앞으로(단, M 대 83㎡는 원고 앞으로)”로 각 고친다.

5면 5행의 “R” 앞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추가하고, 같은 면 11행 및 12행의 “이 법원”을 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고친다.

5면 하단 4행의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2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5, 7,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6면 10행의 “647/650”을 “637/650”으로 고친다.

6면 하단 7행의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을 “갑 제13, 14호증”으로 고친다.

6면 하단 4~5행의 “실제 배당받을 금액 중”을 “그중”으로 고친다.

7면 1행 끝에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순번 지번 낙찰가액 근저당권 대상 지분 피고 배당가능 금액 1 I 157,757,960원 38/733 8,178,448원 2 L 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