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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4 2014고단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3. 21:25경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우동 ‘자이아파트’로 가던 도중인 같은 날 21:30경 우동 ‘굿모닝병원’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가 ‘손님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가격하고, 택시에서 내려 폭행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더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