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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26 2020고단42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22:00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남, 46세) 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0cm, 총 길이 22cm )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왼손으로 과도를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중지 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사용한 과도 출처 및 제품 특정), 피의자 촬영 과도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 부위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 화면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특별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