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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678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층 소재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주식회사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4401호 판결문에 의하여 2016. 1.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C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물품 8종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위 C의 사무실을 인천 서구 F로 이전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물품의 각 압류표시를 제거한 후 기존 사무실에서 반출하여 새로운 사무실로 옮기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7, 8 물품을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주식회사 E 전화통화, 피의자가 보관중인 포장기계 2대, 노광기 1대에 대한 확인) 인천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2014가합14401 물품대금), 집행문(2014가합14401 물품대금), 인천지방법원 추가압류조서, 압류목록, 감정평가서, 압류물 점검조서, 압류목록, 노광기, 포장기계(한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의로 집행관이 강제집행절차로 행한 유체동산의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압류물품을 현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압류표시의 법적효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측면이 일부 발견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