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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53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연탄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13. 8월경부터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위 연탄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 오후경 위 공장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6. 12:00경 위 공장 기숙사 컨테이너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뽀뽀를 하고 손으로 등을 감싸며 쇼파에 앉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4. 19:00경 위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마트에 가기 위해 공장 정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문을 열어주려고 다가가는 척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트럭에 피해자를 태우고 배달을 나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손으로 만지며 “한국에서는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 17. 15:00경 위 공장 기숙사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며 목에 뽀뽀하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가 “남편 있어요. 안 되요. 저는 결혼한 여자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요”라고 말하고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강제로 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이불에 사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