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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0 2018고단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52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카메라, 핸드폰 등의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캐논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600,000 원을 송금하면 캐논 카메라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9.까지 24회에 걸쳐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씨방, 모텔 등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11,12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C, K, E, D,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인터넷 화면, 각 계좌 별거래 명세표, 입출금거래 내역서, 이체 확인 증, 각 거래 명세표, 이용자 별 즉시 이체 처리 결과 내역,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각 계좌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각 카카오 톡 화면, 각 입출금거래 내역, 각 카카오 톡 사진, 사진, 은행 거래서, CCTV 사진, 각 카카오 뱅크 입금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