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3 2018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기망의 내용 및 돈의 교부방법 등 공소사실의 일부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7. 26.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진주 C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1~2 달 뒤에 프리미엄을 700~800 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계약금 2,775만 원, 확장 비 선금 100만 원, 프리미엄 4,900만 원 합계 7,775만 원을 보내

달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5,775만 원, 다음 날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9.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707,130,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년 7월 초순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남편이 거제에서 원룸 건물을 신축하는데 계약금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3개월 후 준공이 되는데 준공만 되면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에서 매입하기로 되어 있으니, 돈이 있는 대로 빌려주면 3개월 후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은 거제에서 원룸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위 LH에서 3개월 뒤 이를 매입해 주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과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