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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09 2020가단33373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말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