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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52488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77,003원 및 그 중 33,914,058원에 대하여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9.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3. 10.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2018. 8. 8.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은 합계 59,377,003원(= 원금 33,914,058원 이자 25,462,945원)이 남아 있고, 2018. 8. 8. 이후 이 사건 대출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합계 59,377,003원 및 그 중 원금 33,914,058원에 대하여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3. 10. 25.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8. 9. 14. 신청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