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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54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5](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H과 함께 2015. 4. 14.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이라는 상호의 생활 잡화 판매점에서 미국 ‘ 비 츠 일렉트로 닉스, 엘엘씨’ 사, 일본 ‘가 부시 키가이샤 산리 오’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이어폰,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BEATS BY DR. DRE( 등록번호 제 0972436호 등)’, ‘Hello Kitty( 등록번호 제 0480524호 등)’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줄자 63개, 컵 14개, 칫솔 통 30개, 충전기 120개, 탁상 시계 20개, 손목시계 80개, 안전벨트 클립 32개, 헤드셋 3개, 이어폰 47개, 치약 디스펜서 70개, 방향제 25개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5. 4. 21. 경까지 합계 정품 시가 약 794,148,5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16 고단 1896]( 피고인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 구를 제작 ㆍ 교부 ㆍ 판매 또는 소지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