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치료감호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치료감호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양형의 이유」중 ‘처단형의 범위’ 부분에 기재된 “징역 3년 - 37년 6월”은 “징역 1년 6월 - 18년 9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