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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8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4: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학동 사거리 방면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측정 수치 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있으나,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에 정한 벌금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