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2.14 2018나5631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1. 21. 13:25경 부산 금정구 F 아파트 출입구에서 나와 우회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던 중 위 도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8.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면책금) 500,000원을 공제한 3,96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사고 당시 주행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60:40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피고 또한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금으로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른 1,587,040원(= 3,967,000원 × 40%)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당시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음에도 우회전하려는 원고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도로에 진입하다가 그 도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케 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 차량의 과실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당시 아파트의 출입구에서 우회전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