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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9 2019노214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E 장학금을 받게 해준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장학금 관련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차용 당시 E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장학금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며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직접 말하지 않은 이상 E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E의 임원이었던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2015. 1.~ 2.경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장학금 신청에 관하여도 언급한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도 전부 갚지 못하였음을 알면서도 추가로 4,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는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 원금 변제와 이자 지급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급이라는 이익까지 추가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더 합리적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이 장학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의 인정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채무가 위 부동산의 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