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84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B(여, 23세)를 만나 2주간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303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계속 붙잡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집에 못 가게 하냐”라고 소리를 치자, 이에 화가 나 "꺼져 이 또라이야! 저 년 완전 또라이네!"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