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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4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C(주)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9. 1. 25. 화성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8년 2기 과세기간(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동안 대명레이져산업(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회사로부터 합계 116,546,1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2008년 2기 과세기간(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동안 E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에 합계 20,7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답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 2기)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