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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1 2015고단54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11:10 경 서울 강서구 C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관리팀장인 피해자 D(44 세) 가 피고인에게 공사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길이 80cm, 두께 1.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4 회 가격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철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근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