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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8 2017나3318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1,425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취급 후 5년’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고[신용보증약정서(갑 1) 제10조], 한편 원고의 구상권관리규정(갑 6)에서는 2010. 4. 20.부터 2015. 4. 28.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5%, 2015. 4. 29.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2. 30.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15. 10. 6. 이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27. 신용협동조합에 대출원리금 12,342,689원을 대위변제한 후 피고로부터 4,973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2,337,716원(= 12,342 ,689원 - 4,973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6. 27.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일인 2016. 11. 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연 12% 내지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하면서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