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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14613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말소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전라북도 완주군 2006. 7. 14.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6. 7. 14.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라북도 완주군 접수 C로 저당권설정자 주식회사 서천운수, 채무자 D, 채권가액 18,040,000원인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록을 받았다. 2) 피고(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E였다)는 2010년 초경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에 관한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저당권설정자 측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7. 5. 24.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0년 초경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