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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8 2017고단18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1:1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C 빌라 202호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부모님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동생을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 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경찰관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