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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194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주장과 판단 원고가 2016. 3.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2억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19.부터 2018. 5.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2017. 12.경 유선으로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부동산중개업자(D)에게 매도 중개를 의뢰한 사실, 피고의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D을 찾아왔을 때 D이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해보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의 부인은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한 사실, D은 2018. 3.경부터 매수희망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여주었고, 피고도 이에 협조해오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 무렵부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늦어도 2018. 3.경에는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5.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4,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