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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08 2014고단37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11. 5. 임대인이며 피해자인 C, 임차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충주시 D 소재 'E'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이다.

피고인은 2010. 11월 초순경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 시가 430만 원 상당의 정육 쇼케이스,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육절기, 시가 281만 원의 진공포장기, 시가 77만 원의 골절기, 시가 63만 원 상당의 민서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뿐만 아니라 그 옆에 붙어 있는 창고, 소매점까지 포함하여 임차하였고, C에게 시설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매점에 있던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시설 일체를 C으로부터 양수한 뒤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C, 근로복지공단, 피고인은 2010. 11. 2. 이 사건 식당에 대해 C이 근로복지공단에게 임차하고, 그 사용 수익권은 피고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기간은 2010. 11. 5.부터 2012. 11. 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임대차 목적물은 ‘충주시 D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158.4㎡’라고 표시하였다.

나. C과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이 C에게 시설비 및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 목적물로는 ‘충주시 D 식당 가, 나, 다 세 동 중 다동’이라고 표시하였고, 특약 사항으로 ‘시설비 일천만 원은 일시납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매월 4일 백만 원을 입금하기로 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