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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재머17

사용료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7259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토지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은 2017. 5. 17. 조정에 회부되어 같은 법원 2017머2979호로 조정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조정기일인 2017. 7.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별지 목록 제2,3,4,5,7,8,9,13,17,18,19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 지상의 피고 소유 지상물, 농작물, 물건 등의 일체 소유권을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20.까지 별지 목록 제1,6,10,11,12,14,15,16,20,21항 기재 각 토지 및 충청북도 음성군 C,D,E 지상 비닐하우스 9동을 각 철거하고, 각 비닐하우스 내의 피고 소유 지상물, 농작물 및 물건을 모두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한다.

3. 만약 피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게 제2항 기재 각 비닐하우스, 지상물, 농작물, 물건 등의 일체 소유권을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전혀 판단되지 않았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