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2.16 2013가단10155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 C 및 피고 C의 인수참가인 I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별지 부동산목록...

이유

1. 원고의 피고 C 및 피고 C의 인수참가인 I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피고 C이 2013. 12. 17.경 I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지분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I이 2013. 12. 26.경 J, K에게 다시 그 공유지분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및 피고 C의 인수참가인 I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인수참가인 I의 인수참가인 J,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 나.

적용법조 (1) 피고 B, D, 인수참가인 K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 F, G, H, 인수참가인 J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