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6고단312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국에서 외국으로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2. 15:50 경 대한 항공 KE759 편으로 김해 국제 공항에서 일본 오사 까로 출국하면서 일화 180만엔 (1만엔 권 180매 )를 소지하여 신고 없이 휴대 반출하려 다 김해 국제 공항 출국장 X-RAY 보안 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여권 및 탑승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외국환 거래법 (2016. 3. 2. 법률 제 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