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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37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4. 3. 3.까지 부산 동구 C 소재 D백화점 내 보안업체 보안요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인바, ① 2014. 1. 중순 04:00경 위 백화점 창고 내에서 E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소유 흰색 줄무늬 티셔츠 1점 시가 34,800원, 검정색 줄무늬 티셔츠 1점 시가 34,800원 합계 69,600원 상당을, ② 2014. 1. 중순 03:00경 위 백화점 창고 내에서 G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H 소유의 적색 티셔츠 1점 시가 69,000원 상당을, ③ 2014. 1. 하순 03:30경 위 백화점 창고 내에서 I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J 소유의 반팔티셔츠 1점 시가 17,900원 상당을, ④ 2014. 2. 초순 04:00경 위 백화점 창고 내에서 K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L 소유의 네이비색 운동화 1켤레 시가 129,000원, 청색 운동화 1켤레 시가 129,000원, 검정색 티셔츠 1점 시가 69,000원 등 합계 327,000원 상당을, ⑤ 2014. 2. 25. 03:00경 위 백화점 창고 내에서 M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N 소유의 회색 츄리닝 1벌 시가 258,000원, 검정색 츄리닝 바지 1점 시가 119,000원 등 합계 377,000원 상당을, ⑥ 2014. 3. 3. 05:00경 위 백화점 창고 내에서 피해자 N가 설치한 CCTV 1개 시가 550,000원 상당을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L,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및 반성, 피해회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