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2403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증서 2017년 제237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증서 2017년 제237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