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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506691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90,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가 2014. 6. 30. 원고에게 ‘피고 관리 가맹점의 점포수가 100개, 월 카드결제수가 13만 건에 이르는데, 투자금을 제공하면 일정기간 동안 피고 관리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VAN 수수료[신용카드(이하 ’카드‘라고만 한다)결제기 관리업체가 카드결제내역을 취합하여 카드업체에 알려주고 그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을 제공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관리 가맹점의 카드결제승인으로 발생되는 VAN 수수료 중 1건당 17.5원, 가맹점별 관리수수료 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4. 11.부터 2017. 11.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한다’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가 2014. 11.경 원고에게 ‘카드결제기 관리업체로부터의 가맹점 이관이 지연되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나면 전부 이관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상의 수익금 지급 개시시기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익금 지급 개시시기를 ‘2015. 1.’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경 다시 원고에게 ‘가맹점 이관이 50%에 미치지 못하는데 1개월 내로 이관이 완료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2015. 1. 19. 원고에게 963,178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2015. 2. 27.부터 2015. 12. 13.까지 11회에 걸쳐 적게는 970,404원, 많게는 1,455,913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위 각 지급액은 피고 관리 가맹점의 점포수 100개, 월 카드결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