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0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15: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상사’에서 피고인이 가공하여 납품했던 가죽에 대해 하자가 있다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따지는 피해자 D(66세)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5수지 손가락 첫 마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