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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0 2015고단14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23:2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2080이라고, 2080.”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어깨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O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