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3층 131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주택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3. 11. 30.까지 기술상무로 근로한 E의 2012년 2월 임금 943,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21,688,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3. 11. 30.까지 기술상무로 근로한 E의 퇴직금 1,842,6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4. 10. 25.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자료 입수 보고와 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E는 피고인과 동업 관계일 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