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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09 2015고정1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3층 131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주택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3. 11. 30.까지 기술상무로 근로한 E의 2012년 2월 임금 943,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21,688,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3. 11. 30.까지 기술상무로 근로한 E의 퇴직금 1,842,6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4. 10. 25.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자료 입수 보고와 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E는 피고인과 동업 관계일 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