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19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02: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향해 “밖에 나가 술 한잔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